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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소화해서는 안되는 장소에 적용하는 소화설비로서
전기실(변전실), 발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문화재,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화약제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방화샷다, 방화문자동폐쇄기 창문자동폐쇄기, 공조댐퍼폐쇄 등)가 연동되어 환기장치, 개구부, 통기부 등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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