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가신축건물은 세입자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벽은 석고마감(벽지 안 바름), 천장은 마감없이 골조상태로 임대차 계약(계약만료 시 시설원상복구 문제도 관련됨)을 맺는다.

물론 전기설비도 전등은 전선만 빼 놓고, 스위치, 콘센트 등 디바이스는 최소한의 기본만 부착시킨다.

 

전기공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것은 없더라도 기본 전기 설비 외에, 훗 날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용하라고 매입분전반에서 골조스라브 쪽으로 여분의 배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골조에 배관할 수 있는 전선관의 최대 규격은 28밀리미터 까지이므로 28밀리미터 전선관(CD관 등)을 적절한 수량(3~6개 정도)으로 예비배관을 확보시킨다.

단위 점포가 넓으면 넓은만큼, 좁으면 좁은만큼 정도에 맞게 예비배관을 확보시키면 된다.

예비배관들이 확보된 면에 노출 풀박스로 마감해주면 금상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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